처음 사업을 시작하려면 창업을 해야하는데 당연히 사업 및 창업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해당하는 자금은 이미 준비된 자금을 사용할수도 있겠지만 보통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정책 자금 지원을 받을수도 있고 자격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금융권을 통해서 청년창업자금대출 신청을 하면서 도움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부터 소상공인 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 사이트에서는 창업시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지 알수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 운영 기관에서도 시별로 소상공인 창업 지원 센터등이 있습니다.
청년창업자금대출 신청 기본 자격조건
– 사업자의 연령이 20세 에서 39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됩니다.
청년고용특별자금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원)
1억원 이하의 청년창업자금대출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지원 자금 이라고 볼수 있으며 신청 자격조건은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하고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가 2인 이상, 50% 이상이 청년 근로자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년 이내에 청년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 하거나 유지중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 제외 업종에는 유흥/향락업과 전문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업, 여관업 등이 있습니다.
–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업체는 5인미만의 업체입니다.
– 제조업과 운수업, 건설업, 광업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업체만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성장기반자금과 경영안정자금 2가지로 구성됩니다.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형태를 고려해서 분류됩니다.
– 금리는 연 1.47 ~ 1.87프로 사이 정도이며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 한도는 업체당 1억씩 지원하고 기간은 2년 포함 총 5년 입니다.
– 신청 금융기관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한국씨티, KEB하나, 제주은행, 전북 저축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부산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농협, 광주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등)
K- Startup 청년창업지원
–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 개시일 기준 3년 미만 또는 중소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 금리는 연 2% 고정 금리 이며 한도는 기업당 1억원 이내 (제조업은 2억원 이내)
– 기간은 거치 3년 포함 총 6년 입니다.
– 진행 절차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 신청과 접수를 한다음에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다음에 융자결정이 이루어지고 직접 대출로 진행되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육성
–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부터 만 40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년이며 영농경력이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예정자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연차별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는 월 90만원, 3년차는 월 80만원을 지원합니다.
※ 주의 사항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소득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될수가 있으며 농기계 및 농지 등의 구입으로는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과소비, 유흥, 사치품 구매 제한되며 지급방식은 농협은행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한 뒤에 바우처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