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정책자금 신청하기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상공인은 자영업자나 규모가 작은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을 말하며 보통 직원 수가 10명이하에서 5명 이하 정도로 소규모 사업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과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크게 피해를 본, 해당년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대출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등에서는 매년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의 총 규모는 20조원이 넘어갈 정도의 큰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총규모 5000억으로 진행이 되며 연금리 2.0% 고정금리 라고 합니다. 융자조건 금리를 보다 낮게 받을수 있는 점이 큰 메리트라고 할수 있고 여러가지 자금이 세분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반 경영 안정자금과 성장 기반 자금 그리고 특별 경영안정 자금 및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 자금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각 자금마다 대상과 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자영업 등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매출이 많이 올라갔다가도 떨어지는 현상이 주기적으로 올수가 있고 특히나 코로나 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돌발 상황을 만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해 질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위한 일종의 대비책으로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신청을 활용할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신청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대출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진행 프로그램 내에서 신청을 하실수가 있으며 금융권 대출과는 다르게 조금 더 낮은 금리로 자산이나 주택 등의 별도의 담보 없이 사업의 아이템이라던지 향후 미래적인 사업 가치를 보고서 판단후에 도움을 받을수가 있어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분들이 눈여겨 보실만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신청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상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창업자금대출
많은 청년 창업자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창업 자금을 비롯해서 다양한 청년창업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청년창업자금의 기본 요건인 사업자의 연령은 20세~39세 이하의 사업자가 해당하게 됩니다. 기본요건과 세부조건이 갖춰지면 정부 또는 금융권을 통해서 청년창업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청년창업자금 대출 신청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상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고용연계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상은 첫번째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그리고 매출 20프로 이상 감소를 포함한 경영위기 업종 중에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규모의 사업자와 두번째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이며 개업일이 21년 2월 28일 이전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자일 경우에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 지원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과 매출 20프로 이상 감소 경영위기 업종 중 21년 3월말 현재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가 있는 소상공인
–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이나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인 소상공인
– (지원제외) 세금체납, 신용점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및 허위 부정 신청 등
* 사업자 유형 등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안내자료 사업자 유형 확인 필수
※ 접수기간: 21년 4월 12일 (월) 09:00 ~ 예산 소진시 까지
2.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 신청 및 약정 방법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톻해서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후 신청
3.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 지원방법
-공단이 신청 접수와 함께 간이심사를 통해서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 직접 대출
4.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 문의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담콜센터 (1811-7500)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